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by 부자11 2023. 10. 3.
반응형

목적 및 기대효과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홍보상업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한 폭력범죄의 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이다. 또한 소송수행에 따른 시간적 기회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법률계몽활동으로 가정평화 구현과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폭력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규주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함이다

 

사업개요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보조사업자

성폭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가정폭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업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다)

 

입증자료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1개 이상 제시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서식 34]

진단서는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말한다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