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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2024. 1. 3.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 ※차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위본위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전동휠체어,전통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록.. 2024. 1.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훈련비 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이다. 대여목적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소.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여함이다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이다 대여조건과.. 2024. 1.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이다 지원내용 지원절차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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