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 ※차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위본위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전동휠체어,전통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록..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