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선정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사업적용기간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고령자 수 증가 요건으로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지급규정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주만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마지막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재직자는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입사일로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의 1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한다
지원금액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는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단, 지원한도 이내)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월할 계산 지급한다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있는 달만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의 월평균을 각각 산출한다)
지원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월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수가 지원한도이다.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한도는 3명이다
지원금의 신청
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망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지급규정 별지 서식 제2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지원금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 해당 분기 지원인원 한도산정 등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제출서류 및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서'의 2쪽 활용)와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입사한 달이 속한 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만 제출, 다음 분기부터 제출 생략), 그리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 분기마다 제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최초 신청 시에는 위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지원금 지급
지급기한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지원금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