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디트는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 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부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용어정의
가입기간 추가산입이란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으로 크레딧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군복무(법 제18조), 출산(법 제19조), 실업(법 제19조의 2)과 관련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이 있다.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군복무크레디트의 경우 전부 국가부담,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국가부담(현재 30% 국가부담), 실업크레디트의 경우에는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다.
인지된 출생자란 혼외출생자이나 그 이버지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를 말하며 인지에 의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데(출산크레디트) 이때 인지된 출생자도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된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