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의 개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한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또한,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겨우 지원한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하실 수 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 (1인기준 1,558,000원 / 4인기준 4,050,000원)
재산기준은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는 2억4천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6천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