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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생계 주거지원 대상가구이다
*전기요금지원 제외대상으로는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또는 1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연체자(다만, 50만 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겨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중일 경우, 전치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된다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한국전력공사 아름다운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지원 방법 및 절차
-전기요금은 시 군 구청장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한다
전기요금 고지서 상 계약자명과 긴급지원대상자가 불일치하더라도 등본상 주소 일치 시 지원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서식 7호] 지원 요청서(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 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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