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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

by 부자11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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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은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 임대 등)을 추천합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 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주택 송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을 한다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확인서 발급한다

 

선정기준은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지원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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