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
사업목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웬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평가를 함으로써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을 함으로써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 촉진 대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이거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언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섬 벽지 지역 거주하는 가정, 또,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휴 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하다)
추가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시 군 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센터 추천자 및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산발한다. 그리고, 다문화 유치원, 농촌고동아이 돌봄 센터 등에 언어발달지도사 파견으로 언어 교육적극 연계 실시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시 필수 서류
공통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주민민등록 등재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을 해주어야하는데, 주민등록 등재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주민등록 미 등재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