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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 등의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아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장애인 성폭력 지해자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 12개월 포함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 원칙으로 연장했을 때 6백만 원 포함 최대 9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시 군 구에서 성폭력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돌봄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이 후 돌봄비용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비용 청구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돌봄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돌봄 비용을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 2) 수행기관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보전청구를 한다
돌봄 비용 지급 신청서 1부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사본)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3)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각 시 도별 사업주관기관에 지급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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