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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자11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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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현금으로 대여(융자)를하며 지원주기는 1번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하고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합니다(23년 기준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

- 대여목적은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이여야 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웅자 불가합니다)

- 대여한도는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은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담보대출은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여야 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이신청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을 클릭을 한 후 복지급여 신청을 하고 장애인 클릭한후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를 통해 신청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고 신 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웅자를 신청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합니다.(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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