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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이다
지원내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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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금액은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