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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by 부자11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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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훈련비 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이다. 대여목적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소.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여함이다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이다

 

대여조건과 대여제한

대여조건

○융자조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조달금리=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 (고정 1.5%)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무보증대출 요건(06.4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이다.

 

대여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제한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가능)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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