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
다음 네가지 가입조건으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나이는 신규 가입이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이어야 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조건은 직전과세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임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금융소득조건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이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조건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혜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명칭은 소득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기여금 지급한도적용)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월적립됩니다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취급은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안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접수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3주 ~ 4주 소요된다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익월에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한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