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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부자11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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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을 월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월세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말한다.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한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서비스신청 버튼을 누르고 복지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른 후

복지급여 신청을 누른 후에 기타로 들어와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버튼 누르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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