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란?
최저소득계층과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1) 일반공급 대상자
-청년의 경우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고령자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한다.
2) 우선공급 대상자
-철거민 등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이어야 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 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에는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 소년가정, 해외장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해당된다
-다자녀가구 등에는 2명 이상 밈성년자년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되며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비주택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 자여야 한다
청년인 경우에는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이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또는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