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을 높여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 결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함이다
모 부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1.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투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말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지원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한다
2.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로서 만 18세 미나(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복지시석(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기간
입소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모 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입소대상
입소대상은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 부자가족으로서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입소기간
입소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입소대상
입소대상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입소기간
입소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단, 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하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입소자의 경우 학교 졸업 시까지 입소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입소대상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주거 식사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주거 식사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입소기간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은 2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2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대상
입소대상은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모의 건강을 해치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자녀 동반 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모도 가능하다)
입소기간
입소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