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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by 부자11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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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란?

희권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반드시,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1)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간병비(97개 질환),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합니다

3)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을 확인합니다.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은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외국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자를 말합니다

 

내용

1) 비용감면으로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2) 현금급여는 간병비(월30만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 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산정특례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희귀 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 질환 헬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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